안호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 근거 신설(제22조의2): 현행법이 소유자의 관리의무만 규정하던 것을 보완하여 제22조의2를 신설합니다. 이에 따라 국가가 석면 해체·제거·처리 및 수반 시설 개량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2. 지원 대상의 명확화와 우선관리: 지원 대상은 건축물석면조사를 실시한 건축물 중에서 선정됩니다. 특히 어린이·노인 등 이용 시설로서 조속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시설을 중심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3. 비용 부담 구조의 개선: 그동안 석면 해체·제거 등에 드는 비용을 소유자가 전액 부담했으나, 개정으로 국가 지원을 통해 비용 부담을 분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재정 여력이 부족한 시설도 안전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수 있습니다.
4. 지원 범위의 포괄적 규정: 지원 범위에는 해체·제거·처리뿐 아니라 이에 수반되는 시설 개량 비용까지 포함됩니다. 철거 이후의 안전성과 기능 회복까지 고려하여 현장의 실질적 위험 저감이 가능해집니다.
5. 공공 보건 관점의 국가 개입 강화: 석면 제품의 제조·수입·사용이 2009년부터 전면 금지되었으나, 노후 석면건축물의 위험이 지속됨에 따라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제도화합니다. 소유자 자발조치 중심에서 취약계층 이용시설을 우선 보호하는 공공책임 체계로 전환합니다.
이 개정안은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의 석면 위험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줄이기 위해 국가의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