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건축물 석면조사를 의무화하여,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석면이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함.
2. 석면조사 결과를 임차인대표회의 등에게 알려, 해당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석면의 위험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함.
3. 석면이 함유된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정보를 종합정보망을 통해 관리하여, 건강피해 및 환경오염 예방을 강화함.
개정법률안의 취지는 공공임대주택에서 석면으로 인한 건강 및 환경적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고, 근로자와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석면 노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