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석면관리 기본계획에 대한 심의 기구를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해당 기구가 어떤 조직인지 법에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것을 명시함.
2. 환경보건법 개정에 따라 석면안전관리위원회가 환경보건위원회에 통합되는 것에 대비하여, 석면 관리 기본계획을 심의하는 기구를 환경보건위원회로 명시함.
3. 이러한 개정을 통해 석면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보호에 관련된 중요 계획을 체계적으로 심의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함.
법안의 취지는 석면 문제에 대한 국가적 관리를 강화하고, 석면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에서 심의 기구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석면 관리를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석면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관리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