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작성 방법의 변경: 현재는 수기 관리대장 작성 또는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기록 선택 가능한 체계이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관리대장 기록은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2. 대국민 정보공개 강화: 개정안에 따라 석면건축물 소유자들의 관리대장 기록은 대국민 정보공개를 통해 접근 가능하도록 되며, 이를 통해 석면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습니다.
3. 자발적 관리 유도: 개정안의 목적은 석면건축물 소유자와 안전관리인이 스스로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관리대장 작성 의무화를 통해 자발적인 관리를 유도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재의 관리 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대국민 정보 공개를 강화하여 석면건축물 관리를 개선하고, 석면건축물 소유자와 안전관리인의 자발적인 관리를 유도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