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승찬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 따르면, 양심의 이유로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 대체역에서 배제되고,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의무를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2. 2024년 7월 개정된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병역 기피 목적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수형을 이유로 병역의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3. 새 개정안은 대체복무요원이 소집을 거부해 형사처벌을 받아도 대체역 편입이 취소되지 않도록 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도 대체역으로 복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양심적인 이유로 대체복무를 선택한 사람들이 소집을 거부해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반복적인 처벌을 받고 병역의무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여,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대체복무의 기회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