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의원등10인이 발의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이동통신사업자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상한액 규제가 없는 상황이나, 이 개정안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최소한의 금액인 하한선에 대한 기준 및 한도를 고시하여 지원금에 대한 규제를 도입합니다.
2.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 범위에서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3.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유통이 투명하고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용자에게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도입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이동통신사업자와 대리점 또는 판매점 사이의 경쟁을 조정하고, 이용자가 불법적인 행위에 유도당하지 않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구매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