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필모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동통신사업자들의 불법지원금 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동통신 판매점들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선합니다.
2. 이동통신사업자는 지원금 및 장려금 지급 내역과 관련된 정보 및 통계를 실시간으로 전자적 처리방식을 통해 관리하며, 해당 정보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시장 안정을 위해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직접 판매하는 과정에서 이용자 간의 차별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이동통신사업자들의 불법지원금 문제를 해결하고 시장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이동통신사업자들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선하고, 지원금 및 장려금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로써 이동통신판매점들의 불법행위를 감시하고 규제함으로써 이용자 간의 차별을 줄이고 시장 정화를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