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의원등13인이 발의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동통신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지원금 중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제공하는 장려금을 공시할 때에는 이를 구분하여 공시해야 합니다.
2. 약정 해지로 인한 위약금 산정 시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의 장려금은 제외됩니다.
3.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관련 자료는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지급한 장려금 규모를 알 수 없도록 작성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법안은 이동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지원금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단말기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의 장려금을 공시하여 출고가 인하와 저가요금제 이용자의 혜택 강화를 도모하고, 약정 해지로 인한 위약금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