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동통신사업자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제공하는 지원금을 분리하여 공시하도록 함.
2.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위약금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장려금을 위약금으로 청구하지 못하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유통을 투명하게 만들어 이동통신사업자와 제조업자의 지원금을 명확하게 공시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과다한 위약금 부과를 방지하여 이용자의 계약해지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