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내수 유통 시장에서의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기존에는 수출되는 분실이나 도난 단말기의 유통을 방지하는 규정만 있었고, 내수용 중고 단말기 관련 규정이 부재했다.
2.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사업자 중에서 이용자 보호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이용자의 신뢰를 제고하고, 중고 단말기 거래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줄일 수 있다.
3. 중고 단말기의 안전하고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중고 단말기 유통과 관련한 전문 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한다. 이 기관은 중고 단말기 유통에 대한 관리 및 감독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법안의 취지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합리적인 가격 결정 등의 권익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고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 시장의 양성화와 활성화를 이루고, 이동통신 산업의 전반적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며 장기적으로는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