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13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는 소비자들이 수리를 받을 수 있는 직영업체 또는 수리업체를 제공해야 합니다.

2. 수리가 가능한 부품, 매뉴얼, 장비 등을 이용자에게 수리용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3.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는 소비자의 명백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수리에 필요한 부품 등의 공급이 거부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소비자의 수리권을 제한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소비자들이 수리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자신의 단말장치를 쉽고 저렴하게 수리받을 수 있으며,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는 공정한 경쟁과 소비자의 권익을 존중하는 유통구조를 구축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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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김상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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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전혜숙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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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허은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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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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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이정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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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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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희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혜숙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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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변재일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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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영찬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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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전혜숙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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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영찬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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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필모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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