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의원등10인이 발의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이용자에게 이용요금, 약정조건, 위약금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도록 규정합니다.
2.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 및 이용계약에 관한 광고를 할 경우, 이용자가 구입비용이나 이용계약 내용을 오해하지 않도록 명확하고 공정히 전달하도록 규정합니다.
3.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이러한 규제를 도입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이용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