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찬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시장 현황 파악: 자급제 이동통신단말장치,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및 중저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유통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합니다.
2. 관련 기관의 협력 강화: 이동통신사, 이동통신단말기 생산 및 유통업체, 소비자보호기관 등의 협력을 강화하여 유통구조 개선을 추진합니다.
3. 투명한 통신사 정보 제공: 이동통신사는 자회사의 가입에 관한 요구, 특정 요금제의 가입을 조건으로 한 단말장치의 판매 등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용자에게 투명하고 정확한 통신사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주요 취지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의 개선을 통해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호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이용자들은 자유롭게 원하는 이동통신사와 요금제를 선택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