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마트폰과 관련된 시장 구조가 소수 대형 제조사 중심으로 바뀌면서, 제조사의 시장 지위가 강화된 현 상황을 반영하여, 이들 대형 제조사의 불공정한 영향력 조정을 시도함.
2. 특정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자신들의 제품 광고를 사실상 강요하여 통신사의 비용으로 광고를 집행하는 부당한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함.
3.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에도 불구하고 제품 광고와 관련된 불공정한 시정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법적 금지 조항을 마련함.
법안의 취지는 제조업자가 거래상 우월적인 위치를 이용하여 이동통신사업자에게 광고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 국민의 통신비용으로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통신 기본권 보장과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며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