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맞춤형 건강검진 도입: 기존의 국가건강검진은 성별과 연령에 따른 건강위험만을 고려하였으나, 개정안은 개인의 특정 질환별 건강위험을 고려하여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여 건강검진을 맞춤형으로 개선합니다.
2. 검진 효과 향상: 성별과 연령뿐만 아니라 특정 질환별 건강위험을 반영하는 건강검진 계획을 통해, 건강검진의 효과를 높이고 국민의 건강 상태를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합니다.
3. 건강검진 만족도 증대: 획일적인 건강검진에서 벗어나 개인의 건강상태와 질환에 맞춘 검진을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검사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불필요한 비급여 민간검진의 수요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건강검진 계획을 성별, 연령뿐만 아니라 개인의 특정 질환별 건강위험을 반영하여 맞춤형으로 개선함으로써, 검사 효과를 높이고 국민의 건강 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