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검진 범위 확대: 개정안에서는 기존의 성별과 연령별로만 구분되었던 건강검진을 질병 별로도 세분화하여 실시하도록 개정함으로써, 국민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건강검진을 제공합니다.
2. 정기적인 검진 항목 조정: 이 개정안은 건강검진 항목에 대한 조정을 10년마다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최신의 의학적 지식과 사회적 건강 상황 변화를 건강검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수검자의 건강조건 반영: 국가건강검진 계획에서 개인의 건강상태와 만성질환 여부를 고려하여 보다 효과적인 건강검진을 실행하도록 강조함으로써, 건강검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질병의 예방과 조기 발견을 목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건강검진을 보다 맞춤화하고, 개인의 건강 조건에 따라 최적화된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검진이 실질적으로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각 개인의 건강 위험과 필요에 맞춘 검진을 통해 건강검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