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강검진 항목을 결정할 때 성별과 나이뿐만 아니라, 주요 질환과 주요 사망 원인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건강검진을 더욱 세밀하게 계획할 수 있도록 개선.
2. 건강검진 항목을 정기적으로 조정하여, 질병의 조기 발견에 도움이 되는 검사는 강화하고, 필요하지 않은 검사는 축소함으로써 검진의 실효성을 증진.
3. 이러한 변경을 통해 건강검진의 효과를 높이고 국민 건강을 더욱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법안의 취지는 건강검진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 각자의 건강 상태와 필요에 맞춘 맞춤형 건강검진을 제공하여 조기에 질병을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건강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의료비용 절감과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