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국가건강검진을 계획할 때 성ㆍ연령만을 고려하여 검진을 실시하는데, 이에 특정 질환별 건강위험을 고려하도록 법률을 개정합니다.
2. 개인의 질환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검진을 실시하는 것이 아닌, 건강조건별로 맞춤형 검진제도를 도입합니다.
3. 개개인의 건강상태를 더욱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진찰, 상담, 진단검사 등을 포함한 다양한 검진 항목을 실시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건강검진에서 개인의 질환을 반영하고 맞춤형으로 검진을 진행함으로써 검진의 효과를 높이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법률개정을 통해 국민들이 보다 정확하고 필요한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