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건강검진 시행 주체로서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함(안 제12조 제2항). 이는 건강검진의 실시 및 지원에 대한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건강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국가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지원함으로써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건강검진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사후 관리를 보다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적극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