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신문의 공익적 역할 명시: 법안은 지역신문이 지역문화의 보존 및 계승, 지역 소멸 위기 대응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명확히 하여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사무국 설치: 법안은 지역신문발전위원회에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여, 위원회의 실행력과 지원체계를 강화하려고 합니다.
3. 기금 출연 및 용도 규정: 정부가 지역신문발전기금에 매년 출연할 의무를 부여하고, 기금의 사용 용도에 사무국의 설립 및 운영 지원을 포함시켜, 기금의 안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역신문의 공익적 역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언론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