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사용되는 '간사'라는 용어를 '부위원장'으로 변경합니다. 이는 '간사' 용어의 현행법상 역할과 책임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2. 이를 통해 위원회 간사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국내외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 법률안은 국회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 조정되어야 함을 명시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현행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변경을 통해 위원회 간사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국내외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는 지역신문발전지원에 대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