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광고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징수한 대행수수료를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인터넷신문의 등장으로 기존 종이신문의 구독율이 낮아지면서 신문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신문사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광고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징수한 대행수수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신문사들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신문의 발전과 존립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안 제13조제2항제5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