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의 재직경력 요건을 현행보다 완화하여 15년에서 10년으로 변경합니다.
2. 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지원제한 기간을 현행의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합니다.
3. 법의 유효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되는 조항을 삭제합니다.
이 법안은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위원회의 구성 방식을 다양화하고 대표성을 강화하며, 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는 등의 목적으로 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