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개정안은 가사근로자, 제공기관,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전문상담을 제공하는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를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 현장 지원의 실효성 강화: 기존 법률에서는 가사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고용개선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조직에 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구조적 نقص을 해소하여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3. 안정적이고 투명한 서비스 제공: 개정안은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고객들이 더 안정적이고 투명한 가사서비스를 받도록 함으로써,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 이번 개정안은 가사근로자와 제공기관, 그리고 이용자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상담 및 지원을 제공하여,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가사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더 나은 근로환경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