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사 사용인에 대해 현재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의 적용 배제 근거를 삭제하도록 함.
2. 이를 통해 가사근로자들도 다른 근로자들과 같이 근로관계 법령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됨.
3. 현재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고용된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한계를 극복하고 모든 가사근로자에게 법령의 보호를 확대함.
이 법안의 취지는 가사 사용인들이 근로조건 및 근로환경 개선을 통해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으며, 공정하고 안전한 근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반적으로 가사근로자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