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현행법에 따른 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하여 가사근로자의 질을 보증합니다.
2. 제공기관이 가사근로자의 인적사항과 결격사유 해당 여부 등 주요 정보를 서비스 이용자에게 제공하도록 하여 투명성을 높입니다.
3.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가사근로자의 신원 확인 증명서 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게 하여 이용자의 정보 접근권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가사근로자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개선하고 가사서비스의 질을 보증하여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함과 동시에 가사근로 환경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