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 설립: 가사근로자, 제공기관, 이용자 등 가사서비스 이해관계자에게 전문상담창구 역할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가사근로자법의 안착을 돕고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기관을 설립하는 것을 법률에 명시합니다.
2.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수립: 가사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사근로자의 고용 상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는 계획을 법률에 명시합니다.
이 개정안은 가사노동을 필수노동으로 확립하고, 가사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여 고품질의 가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맞벌이 가정의 일과 가정의 조화를 지원하고 저출생 및 인구 문제의 해결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