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통공예품의 전통과 맥을 이어나가는 '전승공예품 인증제'가 있는데, 이는 전문가들이 만든 공예품에 품질인증을 해주는 제도임.
2. 그러나 인증을 받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약 6개월) 이 인증이 유효한 기간이 짧아 (3년) 재심사 받는데 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듦.
3.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여 인증 유효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늘려서 공예품 인증을 더 효율적으로 하고, 심사 받는 분들의 부담을 줄이려고 함.
법안의 취지는 전통공예의 가치를 잘 지키고, 공예품 만드는 분들이 더 잘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이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전통공예품이 더 많이 알려져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