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승공동체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현행법에서는 국가무형문화재를 지정할 때 보유자나 보유단체만 인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률개정안은 보유자나 보유단체가 아닌 전승공동체에게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 국제적 협력 강화: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에 따라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내외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유네스코의 협약을 국내법에 반영하여 무형문화유산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전승공동체에게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 무형문화재의 보존 및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