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승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도무형문화재위원회의 위원이 국가 차원의 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을 겸임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두 위원회 간의 이해 충돌 방지.
2. 법안에 따라, 문화재청장은 시·도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을 국가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게 되어 해당 심의 과정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강화.
3.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기존 체계를 개선.
이 개정안의 취지는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국가와 지방 차원의 무형문화재 관련 결정 과정에서 불필요한 이해관계 충돌이나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여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