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승자 등에게는 건전한 전승풍토 조성을 위해 도덕적 자질 요구와 범죄경력조회의 근거 조항이 신설됩니다.
2. 인정 해제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재인정의 절차가 마련되어 전승자 등이 가진 문화적 가치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무형문화재의 전승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전승자 등에게 건전한 자질과 범죄경력 여부를 확인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전승풍토 조성에 기여하고, 인정 해제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문화적 가치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