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형문화재 분야별 전문적 조사와 심의를 위하여 분과위원회 또는 합동분과위원회의 사항이 무형문화재위원회에서도 조사 및 심의된 것으로 간주되도록 합니다.
2.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등에 대한 인정의 고시 및 통지, 인정서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기존의 문화체육관광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무형문화재를 좀 더 효과적으로 보전하고 진흥하기 위한 것으로, 무형문화재에 대한 조사와 심의에 있어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보유자와 보유단체 등에 대한 인정 절차를 개선하여 고시 및 통지, 인정서 교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무형문화재의 보전과 발전을 더욱 유연하게 진행하고, 전통문화 전승에 기여하는 이들의 공로를 보다 적절하게 인정하고 명예를 고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