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학진흥기금 사용 범위 확대: 이번 개정안에서는 사학진흥기금의 사용 대상에 학교복합시설 설치ㆍ운영 사업을 포함하여, 대학의 유휴 자산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대학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다양한 시설을 지역사회와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2. 대학의 공공성 강화: 학교복합시설을 통해 학생과 지역 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맞춤형 복합 공간을 조성하여, 대학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3.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촉진: 대학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며, 이를 통해 학교복합시설의 활성화를 촉진합니다. 이는 대학이 지역 발전의 중심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 개정안은 대학의 유휴 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대학과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