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학진흥기금의 사용 범위를 확대하여 행복기숙사 사업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2. 행복기숙사 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해 손실을 입은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융자 원리금 상환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3. 행복기숙사의 재정난 완화와 기숙사비 인상요인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함.
이 법안은 행복기숙사 사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사회적 배려자 중심의 대학생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가구 등이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대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줄이며 경제적인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