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덕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법인 해산 시 청산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로 지원하기 위해 사학진흥기금을 활용합니다.
2. 자금의 융자 용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청산지원계정을 따로 설정하여 관리합니다.
3. 학교법인 해산 후 국고에 귀속되던 잔여재산을 청산지원계정의 재원으로 사용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학교법인의 청산을 원활하게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로 제안되었습니다. 학교법인의 해산 시 자금 융자를 통해 청산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고, 자금의 용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청산지원계정을 설정하며, 해산 후 국고에 귀속되었던 잔여재산을 청산지원계정으로 사용함으로써 자금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교법인의 효율적인 청산을 지원하고자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