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01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사립학교법인이 해산 목적 달성 불가능이나 파산 등 다른 사유로 해산될 경우에만 한국사학진흥재단의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개정안에서는 목적 달성 불가능 뿐만 아니라 파산 등 다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2. 현재 일부 지방대학이 교육목적 달성이 불가능하여 파산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개정안은 이러한 경우에도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와 같은 교육기관을 함께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해산되더라도 파산되지 않도록 합니다.
3. 이 개정안은 사학법인의 청산 절차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지원을 확대하여 학교법인의 해산 과정을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