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01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사립학교법인이 해산 목적 달성 불가능이나 파산 등 다른 사유로 해산될 경우에만 한국사학진흥재단의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개정안에서는 목적 달성 불가능 뿐만 아니라 파산 등 다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2. 현재 일부 지방대학이 교육목적 달성이 불가능하여 파산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개정안은 이러한 경우에도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와 같은 교육기관을 함께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해산되더라도 파산되지 않도록 합니다.

3. 이 개정안은 사학법인의 청산 절차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지원을 확대하여 학교법인의 해산 과정을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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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이철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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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체계자구 심사

안민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용태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정부이송

진선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윤영덕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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