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어촌 위기 대응을 위한 기반 마련]: 기후위기로 인한 자연재해와 생산비 상승으로 고통받는 농어민을 보호하고, 인구 유출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를 막기 위해 농어촌 주민의 소득 안정과 생활 여건 개선을 추진합니다.
2. [특별회계 재원의 확충]: 농어촌 주민들에게 정기적인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농어촌주민기본소득기금의 전출금을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의 세입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3. [기본소득 지급 체계 구축]: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매년 일정 수준의 금액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농어민이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기금을 관리하고 운영합니다.
4. [법안 실행을 위한 연계 조항]: 본 개정안은 함께 발의된 「농어촌주민기본소득법안」의 통과를 전제로 하며,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농어촌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예산 운용이 본격적으로 가능해집니다.
이 법안은 기후위기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농어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써 농어촌의 소멸을 방지하고 국가의 식량안보 기반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