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에서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을 농어업인에 대한 수당 또는 연금 지급을 위한 재원으로 명시하고자 합니다.
2. 이 법률안은 "농업인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농어업인 공익수당지원법안", "농어업인 기초연금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합니다.
이 법안은 농어촌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농어업인의 기본소득을 개선하고 농어촌의 활력을 제고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가 식량안보와 환경보전 등 농어업의 공공적인 기능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법안의 주요 목적은 농어촌의 농업 지속발전과 농어업인의 생활 향상을 도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