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주식 등 양도에 대해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고 있지만, 이 법률안은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로 일원화하려는 것입니다.
2. 증권거래세와 함께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폐지하고, 그 대신 양도소득세의 일정 금액을 농어촌특별세 사업계정의 세입으로 하려고 합니다.
3. 이 법률안은 다른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같은 법률안이 수정 혹은 의결되면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양도소득세로 통합하고, 농어촌특별세를 폐지함으로써 세입감소를 막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식 등 양도에 대한 과세 방식을 개선하고, 농어촌구조개선을 위한 자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