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0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입재원을 안정화하기 위해, 현재는 증권거래세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을 주 세입으로 하고 있으나, 주식 등의 양도 시 양도소득세로 통합 과세되는 방안이 추진되면 농어촌특별세도 폐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에도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을 받도록 변경합니다.

2. 양도소득세 부과로 인해 농어촌특별세액이 감소될 경우에 대비하여,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에 양도소득세의 일정 금액을 추가 세입으로 할당합니다.

이 법률개정의 취지는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입재원을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과 양도소득세로 보충하는 것입니다. 이는 증권거래세법 폐지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입 감소를 대비하고, 효율적인 농어촌구조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 확보를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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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

고용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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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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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형동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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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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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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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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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영환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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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서삼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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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문금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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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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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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