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어촌 청년의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이 포함된 지원 대상 명시.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 청년을 돕기 위한 정책을 구상하고 실행할 것을 규정.
3. 농어촌 청년들의 역량 강화와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지원하는 조치를 취하기 위함.
법안의 취지는 지금까지 농어촌 지역의 진흥을 위해 사용되는 특별회계를 통해, 청년들이 농어촌 지역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 즉 일자리 부족이나 주거문제 등에 좀 더 집중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함입니다. 이 개정안은 최근 사회적 환경 변화에 발맞춰 청년의 사회적·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나아가 농어촌 지역의 활성화를 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