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어업재해대책 비용:
- 현행 법은 농어업 재해 피해를 보조 및 지원하는데 있어 예산 상의 한계로 인해 충분히 보상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2.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한계:
- 기존 재보험기금은 재보험사업에만 사용되며, 재해 전체에 필요한 지원에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3. 농어업재해기금 전출금 사용:
- 새로운 개정안은 농어업재해기금을 설치하고, 이 기금의 전출금을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어업 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어민들에게 더 충분하고 안정적인 보조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재정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