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의 보상 및 지원사업이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잠재적 사고위험, 경관훼손 및 지가하락 등의 피해를 충분히 보상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경우를 우대하여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이로써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피해를 보상하고, 지역기업을 우대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이 법률안의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