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경계 밖 주거지역이 경계 안의 주거지역과 공동생활권역을 구성하고 있다고 인정되거나 경계 안쪽의 리(里) 또는 통(統)에 속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
2.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의한 결정 절차를 간소화함.
3.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쾌적한 환경과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기존에 주거지역이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으로 결정되는 것에 대한 민원과 갈등을 줄이고,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경계 밖 주거지역을 주변지역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