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명호의원등10인이 발의한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송ㆍ변전설비로 주택의 가치가 하락하는 경우에 대해 보상 규정이 없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주택 소유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2. 주택 소유자는 주택매수 청구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자에게 주택매수 청구 또는 주변환경 개선 비용 청구 중 하나를 선택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주택 소유자도 송ㆍ변전설비로 인한 가치 하락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주택의 리모델링 등의 비용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주택 소유자도 송ㆍ변전설비로 인한 가치 하락에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보상체계를 구축하고, 주택 소유자의 권익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택 소유자의 재산상 영향을 최소화하고 주택의 가치를 지켜주는 것이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