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지원사업 시행 범위 확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주민지원사업은 기존에는 지원금의 50% 내에 포함되어야 했으나, 개정안에서는 합의된 주민의 의견에 따라 지원금의 50%를 초과하는 범위까지 시행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2. 단독적인 주민지원사업 추진 가능: 기존에는 주민지원사업과 마을 공동 사업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해야 했으나, 개정안에서는 물리적으로 공동사업 추진이 어려운 지역의 경우에도 주민지원사업만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의 취지는 동법 시행령의 제한적인 규정을 개선하여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주민들에게 더 나은 보상 및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며, 지원사업의 범위와 내용을 더 유연하게 조정하여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의 만족도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