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사업 선택의 유연성 확대: 송변전설비 주변 주민들이 받게 되는 지원(예: 전기요금 할인 등)의 비율을 주민 전체 합의가 아닌 3/4 이상의 동의로 변경 가능하게 개선하여, 소수의 반대 의견에 의한 불합리한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2. 주민 의사 반영 강화: 지원사업의 실시와 관련하여 많은 주민들의 의사가 더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거주 주민 대다수의 동의로 결정할 수 있게 하여 공정성을 높입니다.
3. 보다 효율적인 지원사업 추진: 이러한 변경을 통해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 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실행되도록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여러 불이익(사고 위험, 경관 훼손, 집값 하락 등)을 보상하고 지원하기 위한 절차를 좀 더 간편하고 공정하게 만들어서, 지역 사회의 실제 필요에 맞는 지원을 원활하게 제공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