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유산수리업자뿐만 아니라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와 국가유산감리업자도 자신의 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2. 국가유산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모든 업자는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하며, 이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복구하는 데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3. 정해진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유산과 관련된 모든 전문가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도록 하여, 국가유산의 보존 및 복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국민의 안전과 유산 보존을 강화하려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