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 시스템의 개선: 기존에 국가유산수리업자들의 정보와 인력 현황 관리에만 국한되었던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이 전체적인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변화합니다. 이를 통해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와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2. 손해배상 책임 확대: 손해배상 책임 대상을 이전의 국가유산수리업자 외에도 국가유산수리실측설계업과 국가유산감리업까지 확대하여 예상치 못한 손해 발생 시에도 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을 의무화하여 보호 장치를 강화합니다.
3. 전문교육 의무화: 국가유산수리에 종사하는 기능적인 전문가인 국가유산수리기능자에 대해 자격 취득 후 전문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여 그들의 전문성과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유산수리 업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더불어 손해 발생 시의 안정적인 대처 방안을 마련하며, 관련 전문가들의 전문성을 높여 국가유산의 보전을 더욱 철저히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