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처분 근거의 명확화: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특정 업체에 대해 처분을 요청하더라도 이를 집행할 법적 근거가 미비했던 점을 개선하여,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를 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인 제49조제1항제20호를 신설하였습니다.
2. 부처 간 협력 체계 구축: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요청에 따라 국가유산청 등 관계 기관이 실질적인 행정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법적 통로를 마련함으로써, 범정부 차원의 산업재해 예방 관리가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3. 관련 법령과의 정합성 확보: 이번 개정안은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다른 산업 안전 관련 법률들과 보조를 맞추어 발의되었으며, 이를 통해 국가유산 수리 현장에서도 일관된 안전 기준과 처분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실질적인 영업 제한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유산 수리 현장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